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프로그램 구성

3단계로 구성되있으며 1년동안 제공됩니다.

- 진단 · 의욕증진 · 경로설정 단계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수립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등을 정확히 진단 후,이를 토대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회복및 개인별 취업활동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IAP란 Individual Action Plan의 줄임말로서, 취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표입니다.

- 직업능력 · 직장적응력 증진 단계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일자리 알선 및 동행 면접이 실시되는 단계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참가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 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원혜택

- 훈련비 최대 300만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한도내 에서 훈련비   전액지원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지불을 
  위한 결제도구로서 2단계의 직업훈련 수강
  시 사용되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
  로 발급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 할 
  경우 카드 한도(300만 원)과 무관하게 훈련비
  전액 지원됩니다.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성실한 참여로 IAP를 수립한 후 1단계를 
  완료한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IAP 수립 완료 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훈련장려금
  최대 40만원 (월)

- 훈련참여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생계부담 완화 및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훈련참여기간 동안 단위기간(월)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 참여 지원 
  수당 284,000원과 훈련장려금* 116,000원이
  최장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식비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별 훈련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별 2,5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별 5,8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116,000원이 지급됩니다.

-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훈련장려금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일괄 신청하며 훈련생의 계좌로 
  자동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 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1유형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취업인센티브 차원의 지원금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일용 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참가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고 있는 도중 취업·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된 날부터 3개
월 이내 취업·창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자)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및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으로부터 매출
이 발생해야 합니다.

취업·창업한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속
해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첫 취업일
로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1개월 미만 기간 내에 재취업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취업·창업일로부터 1,3,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증빙자료 
취업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창업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사전단계 참여수당 최대 2만 원(일)

- 사전단계는 취업성공패키지 시작 전 기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사전단계 참여를 위해 고용센터 또는 고용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의 명목으로 1일 
  2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만18~64세 이하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 ~ 2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참여가 허용됩니다.)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은 1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차차상위계층 구분 방식은 
아래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2015년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차상위계층과는 달리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국가유공자
-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FTA 피해 실직자
- 맞춤 특기병
- 미혼모·한부모

 구비서류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건강보험증 사본
  ③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대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위의 
  2, 3번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표를 참고하세요

비주택거주자

-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부랑인 복지시설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
- 비주택거주자 확인(추천)서 
  국토교통부 · 행정자치부
- 관련기관의 추천이 원칙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비주택사실을 
  증명할 경우 참여가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거주지 보호 담당관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또는 추천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F-2 F-5,F-6 참여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
  (국적 취득한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시)

위기 청소년

-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의 확인(추천)서
  *소년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
- 위기청소년 참여대상자 요건에 준하는 자로
  서 학교,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필요성을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
  참여 가능
- 개별참여자의 경우 제적 증명서, 
  자퇴서 등 증명서로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아래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영세자영업자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세납세 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FTA 피해 실직자

- FTA 신속지원팀에 확인

맞춤특기병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한부모 시설의 추천서

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