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수립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등을 정확히 진단 후,이를 토대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회복및 개인별 취업활동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IAP란 Individual Action Plan의 줄임말로서, 취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표입니다.
2유형 참가자는 IAP 수립 후 2 ~ 4주간 최소 2회의 방문상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취업상담및 취업알선을 받게 됩니다.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일자리 알선 및 동행 면접이 실시되는 단계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참가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지불을
위한 결제도구로서 2단계의 직업훈련 수강
시 사용되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
로 발급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할 경우
카드 한도(200만 원)과 무관하게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 2유형 참가자의 경우 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10% ~ 30%에 해당되는 자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성실한 참여로 IAP를 수립한 후 1단계를
완료한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IAP 수립 완료 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훈련참여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생계부담 완화 및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훈련참여기간 동안 단위기간(월)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 참여 지원
수당 284,000원과 훈련장려금* 116,000원이
최장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식비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별 훈련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별 2,5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별 5,8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116,000원이 지급됩니다.
-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훈련장려금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일괄 신청하며 훈련생의 계좌로
자동지급됩니다.
-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취업자 2유형 참가자가 훈련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또는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자비로 납부한 금액의
전액이 환급됩니다.
- 창업자 2유형 참가자가 훈련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 6개월
이상 창업을 유지할 경우 자비로 납부한
금액의 전액이 환급됩니다.
* 취업·창업별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취업한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자영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를 제한합니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1일부터 참여 가능
합니다.
- 대학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합니다.
-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자로
간주합니다.
- 동계졸업생은 1.1일,하계졸업생은 7.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동안 교육 ·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며,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됩니다.
-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
~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졸업
(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최저생계비 250% 는 각 인원수별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금액에 2.5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계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건강보험증 사본
③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