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니트족(NEET)

 프로그램 구성

총 4단계로 구성되있으며 1년동안 제공됩니다.

- 진단 · 의욕증진 · 경로설정 단계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수립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등을 정확히 진단 후,이를 토대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회복및 개인별 취업활동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IAP란 Individual Action Plan의 줄임말로서, 취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표입니다.

- 취업상담 · 취업알선 단계

2유형 참가자는 IAP 수립 후 2 ~ 4주간 최소 2회의 방문상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취업상담및 취업알선을 받게 됩니다.

- 직업능력 · 직장적응력 증진 단계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직무 능력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일자리 알선 및 동행 면접이 실시되는 단계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참가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 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원혜택

- 훈련비 최대 200만원

- 실업자내일배움카드의 한도내에서 훈련비70%
 ~90%가 지원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지불을 
  위한 결제도구로서 2단계의 직업훈련 수강
  시 사용되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
  로 발급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할 경우 
  카드 한도(200만 원)과 무관하게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 2유형 참가자의 경우 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10% ~ 30%에 해당되는 자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성실한 참여로 IAP를 수립한 후 1단계를 
  완료한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IAP 수립 완료 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훈련장려금
  2단계 최대 40만원(월)

- 훈련참여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생계부담 완화 및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입니다.
- 훈련참여기간 동안 단위기간(월)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 참여 지원 
  수당 284,000원과 훈련장려금* 116,000원이
  최장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식비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별 훈련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별 2,5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일별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별 5,800원이 지급되며 단위기간 동안 
     최대 116,000원이 지급됩니다.

- 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훈련장려금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일괄 신청하며 훈련생의 계좌로 
  자동지급됩니다.

- 자비부담금 환급

-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취업자 2유형 참가자가 훈련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또는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자비로 납부한 금액의 
  전액이 환급됩니다.
- 창업자 2유형 참가자가 훈련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 6개월 
  이상 창업을 유지할 경우 자비로 납부한 
  금액의 전액이 환급됩니다.

* 취업·창업별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취업한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증명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자영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자격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나뉨

2유형 - 청년층 (만 18 ~ 34세)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를 제한합니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졸업예정자나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졸업 연도 1월1일부터 참여 가능
  합니다.
- 대학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합니다.

대졸이상 미취업자

-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졸업자로 
  간주합니다.
- 동계졸업생은 1.1일,하계졸업생은 7.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니트족(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 ·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며,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됩니다.
-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맞춤 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
  ~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졸업
  (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2유형 - 장년층 (만 35 ~ 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 
아래 조건중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최저생계비 250% 는 각 인원수별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금액에 2.5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계산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2015년기준)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구비서류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졸업증명서

대졸 이상 미취업자

- 졸업증명서

니트족

-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중장년층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건강보험증 사본
  ③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영세자영업자

-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맞춤특기병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